조합 설립 목적

「마음행복 사회적협동조합」(이하 ‘조합’이라 함)은 자주적·자립적·자치적인 조합 활동을 통하여 국민들의 인성교육과, 마음건강을 증진함으로써 보다 행복한 삶을 영위할 수 있도록 마음사용 교육 활동 및 마음행복 사업을 지원하는 것을 목적으로 설립되었습니다.(교육부 인가번호: 제2020- 1340-SO-0614호)

조합원 가입 자격

본 조합에서 운영하고 있는 동화심리상담사, 감사습관지도사, 홈스쿨링지도사 자격을 한 가지라도 취득한 자 중에서 조합의 설립목적에 동의하고 조합원으로서의 의무를 다하고자 하는 자는 조합원이 될 수 있습니다.

조합원 가입 절차

① 조합원 가입 신청서 제출(신청인 → 조합)

② 신청인의 자격 확인 및 가입의 가부를 결정 후 통보(조합 → 신청인)

③ 납입하기로 한 출자 금액을 지정한 기일 내에 조합에 납부(신청인)
 (출자금 계좌 : 농협, 301-0282-627581, 마음행복 사회적협동조합)

 ※ 출자금은 1좌 당 1만원을 기준으로 하고 있으며, 조합원 가입 신청을 하고자 하는 분은 당 조합으로 사전 전화를 하여 문의바랍니다.(☎ 02-555-8180)

조합원의 탈퇴 및 출자금의 환급

- 조합이 탈퇴 또는 제명 시 출자금의 환급을 신청할 수 있습니다.
- 출자금의 환급 신청은 탈퇴 또는 제명 당시 회계년도의 다음 회계연도부터 청구할 수 있으며, 본 청구권을 행사할 수 있는 날부터 2년간 행사하지 아니하면 소멸됩니다.
- 만약, 출자금 환급 신청자가 당 조합에 채무가 있는 경우 출자금의 한도에서 그가 부담하여야 할 채무를 제한 후 환급합니다.

사업 잉여금의 미배당

본 조합에서 사업을 통해 발생한 잉여금은 조합원에게 배당하지 아니하며, 법정적립금과 임의적립금으로 적립하여 다음 회계연도로 이월합니다.

기부금의 공개

- 본 조합에서는 기부금 관련 법령을 준수하고, 기부금 모금 및 결산 내역을 투명하게 공개합니다.
- 기부 계좌 안내 : 농협은행, 301-0282-627581, 마음행복 사회적협동조합